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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최

2024.12.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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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개최

12.31()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산업통상자원부, 업계와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원산지증명 등 활용방안, 수출유망 상품·협력 방안 등 정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12.26() 오전 10,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필리핀 FTA는 지난 11.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양국은 합의를 거쳐 올해 12.31 발효하기로 했다.

* 주요 경과 : (‘19.6) 협상 개시 (’21.10) 협상 타결 (‘23.9) 정식 서명 (’24.11) 국회 의결

금번 설명회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 기관, 필리핀 수출입 관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서는 -필리핀 FTA 주요 내용발표(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관세청),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소개(코트라)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되었으며,

* 상기 내용을 포함한 '-필리핀 FTA 실무활용 가이드' 작성 및 배포

현대자동차의 필리핀 내 사업추진 현황 및 FTA를 통한 기대효과 등 실제 우리 기업의 생생한 현지 시장진출 사례도 공유되었다.

-필리핀 FTA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 기존 한-아세안 FTA 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품목수 기준 관세철폐율(%) : () 94.8%, () 96.5% 이는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각각 () 0.7%p, () 7.3%p 상승한 수치임

특히, 자동차(5%) 관세는 즉시(화물차 및 승용차) 또는 5년 내 철폐(하이브리드·친환경차), 자동차 부품(3~30%) 또한 5년 내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우리 농수산 수출 관심 품목 또한 즉시 철폐(커피 조제품, 대두, 곡분류 등), 15년 내 철폐(인삼류, 고추, 가다랑어 등)

- 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는 5년 내 관세 철폐되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 물량 초과 시 관세(최대 30%) 재부과 가능

또한, 올해 12.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자마자 1년차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다음 날인 내년 1.1일부터는 2년차 관세가 연달아 철폐*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5년 내 철폐 품목인 하이브리드 · 친환경 자동차 관세 인하 예시 : (‘24.12.31) 4% (’25.1.1) 3%(1%p) (’26.1.1) 2%(1%p) (’27.1.1) 1%(1%p) (’28.1.1) 0%(1%p)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WTO 다자통상체제가 약화되는 시기에 FTA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필리핀과의 FTA 발효는 우리의 무역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필리핀 FTA는 높은 시장 개방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기업 간 협력 확대는 물론”, “공급망 안정, 문화산업, 기술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또한 심화함으로써 양국의 성장잠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 양국은 한-필리핀 FTA와 함께 부속서 및 이행약정을 통해 백신, 기후변화, 희소금속 가공, 문화산업, 표준, 전자상거래 등 협력 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

붙임설명회 개요 1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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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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