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
-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하는 쾌거 이뤄내 - 대(對) 베트남 수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 관세청은 12월 24일(화)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 중이며 베트남이 25번째 체결국임
ㅇ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23.6.23.)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3년 대(對) 베트남 수출액 535억 달러 중 57%인 303억 달러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에 의한 수출에 해당
ㅇ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23년 10대 수출교역국)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인도, 호주, 멕시코
□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ㅇ 이에 대해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수입검사율 축소,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및 수입화물 우선검사 등
ㅇ 또한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