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6일(목)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1]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2]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3]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되었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전수점검 및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22년에는 생활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의 2,178개 법령 점검을 통해 90개 법령을 정비하였고, ’23년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점검을 통해 176개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국세·산업 분야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을 점검하여 61개 법령에 대하여 각 소관 부처에 침해요인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업하여 각 부처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2~’24년 3년간 개선권고한 327개 법령의 침해 내용을 살펴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189건으로 전체의 과반수인 58%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민원 등 신청서식에서 개인의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학력, 자택주소, 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여 개선한 경우가 전체의 18%(58건)이었으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유형 및 처리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은 21%(69건), 기타 절차적 개인정보 보호수단 미비점 개선 등은 3%(11건)로 나타났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추진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