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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2024.12.2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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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북한이 24년 전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불 탈취 평가(12.19.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24년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WMD 개발 비용의 약 40% 충당 평가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2016.3.2.)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하여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하였으며,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하여 12.11(수) 미 법원에 기소되었다.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으며,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2.30.(월)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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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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