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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하여 시스템 신속 반영

2024.12.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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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하여 시스템 신속 반영
- 시스템 작업 일정 및 증명서 발급 등 무중단 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4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금)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5년도 연도전환 작업 일정 안내》

작업 기간 : ‘24. 12. 29.(일) 19시 ~ ’25. 1. 3.(금) 08시(근무일 기준 3일)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다만, 연도전환 작업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온라인 신청기능은 중단),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점검회의 및 2차례 모의훈련(1차: 12.3.~6일, 2차: 12.16.~20일) 등을 실시하였다.

  연도전환은 새해가 되어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하여 일선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1→2년) 등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연도전환을 통해 2025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원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모의훈련, 검증 등 계획된 작업 일정에 따라 연도전환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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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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