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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 신뢰성 강화 위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2024.12.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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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도관리용 시료 자체·외부 제작 인정, 제작 조건 구체화 등 내부 정도관리 및 정확도 관리 규정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주택(공동주택 등)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라돈 장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월 30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실내 라돈은 단기간 농도 변화가 큰 특성이 있어, 다수의 국가에서 주택 내 라돈 조사 시 장기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대표성 있는 실내 라돈 농도의 측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측정법(알파비적검출법)으로 측정하고, 사용기관에 정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와 동등한 수준으로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 사용 시 내부 정도관리를 의무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알파비적검출법) 사용 시, 소규모 측정기관 등 일부 현장에서 정도관리용 시료 제작을 위한 고가의 라돈챔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품질관리 이행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라돈 장기 측정법 품질 관리를 고도화하고, 사용기관의 효율적인 내부 정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 정도관리용 시료 공급 방식을 자체 제작 또는 외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료 제작 조건*과 정확도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 시료 제작조건 : 최소 라돈 노출량 400 kBq·h·m-3이 되는 기간 동안 라돈 챔버 내 비치

** 정확도 평가방법 : 개별 검출기의 상대 백분율 오차에 대한 절대값의 평균값으로 평가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 사용기관의 내부 품질관리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내 라돈 장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책임자 과  장  심인근 (032-560-8328) 담당자 연구관 이정섭 (032-560-8307) 연구사 박보람 (032-560-833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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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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