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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2024.12.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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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 기존 가이드라인·안내서 통합 정비 후 재검토 기한·일몰제 도입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공개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



  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안내서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하고, 기업·기관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먼저, 상황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 8종*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분야·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았다.

 

   * 인사·노무편, 사회복지시설편, 의료기관편, 약국편, 학원·교습소편, 통계작성편, 공공기관편, 온라인 경품행사편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 전반에 걸쳐 안내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한다.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301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전자우편 padlim@korea.kr, 팩스번호 02-2100-3006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되어 단독으로 개별 안내가 필요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한다. 안내서 전면 정비로 총 57종의 가이드라인·안내서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하여 연내에 공개하고, 나머지 8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3종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핸드북 등


  공개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도 개편하였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각종 가이드라인·안내서 등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장에서도 안내서를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임용현(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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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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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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