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 출산·양육 전보 완화,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개정안 1월 시행 -?

2024.12.31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하고, 둘째 이후에 대한 휴직만 전체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마음 편히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둘째,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셋째,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내달 중 함께 개정한다.

누구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만 채용이나 전보 등을 통해 해당 공석을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원창구나 재난 안전 대응 등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 대해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보직 관리 기준에 이를 명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허용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직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충북 음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