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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2025.01.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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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 1,024개소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선구매 적용 -
-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의무교육 이수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4개 중앙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 ’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및 ’25년도 구매계획은 ’25년 2월말 최종 취합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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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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