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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 선정

2025.01.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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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푸른 뱀의 해(을사년)를 맞아 선정, 잘못된 보신 문화 및 서식처 파괴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음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난 경우도 있다.


구렁이는 산림, 하천,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 및 섬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동면한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이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기존 서식처의 파괴, 찻길사고 및 그릇된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으로 지정*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 (1989년~)특정야생동식물 지정, (1998년~)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 (2012년~)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구렁이 생태정보.

      2. 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구렁이 포스터.

      3. 구렁이 사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강인숙 (044-201-724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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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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