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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 참여하세요

2025.01.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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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7()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저탄소 농업기술: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붙임4 참조)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063-919-1779) 주관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농업인들의 인식과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가점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2.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현황
3.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선발방식 개선내용
4.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인 교육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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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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