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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

2025.01.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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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을 추진중이다. 20248월에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여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농업 분야 >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하여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어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신청 요건으로 농외근로를 통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농외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요건도 개선했다.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7백만 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농촌 분야 >

 

  2025년부터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20251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조성 단지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개소로 확대된다.

 

< 농업·농촌 관련 산업 분야 >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등을 지원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하여,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 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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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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