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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2025.01.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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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에 따라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

▷ 에너지 통계 수정에 따라 ‘24.9월 발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대비 상승

▷  정부, 2025년 상반기까지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초자료 개선 등 온실가스 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이하 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2021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절차 및 내용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으며, ①작성지침 제공(전년도 12월) → ②관장기관 통계 작성(3~11월) → ③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4~11월) → ④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12월) → ⑤통계 공표(12월말) 등의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Y-2)*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각 분야별 기초통계를 활용하여 생산되며, 매 연말 전전년도 통계를 확정·공표(기초통계 확정 및 배출량 산정 각각 12개월 등 총 24개월 소요)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년)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해 공개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역시 199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됐다.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1년도 대비 ’22년도 배출량 증감률 />  부문 에너지 산업공정·제품사용 농업 폐기물 총 배출량 증감률 -2.6% -1.1% -0.5% -0.8% -2.3%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2021년) 대비 약 280만톤 증가(9.5%↑)했고, 산불 피해(울진 대형 산불 등) 영향으로 산림지 등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전년(2021년) 대비 약 120만톤 감소(3.0%↓)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존층파괴물질(OD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로 냉매·발포제·소화약제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이며, 이를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기 발표(‘24.12.18)


또한, 센터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1996 IPCC 지침)’을 적용한 국가 배출량(1990~2022년도)도 병행 산정해 이번에 공개했다.



에너지 통계 수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변경 

한편,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①’ 상의 석탄소비량 일부가 누락②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전환 부문 외에도 산업 등 타 부문의 에너지 통계도 정비하여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1996 IPCC 지침 및 2006 IPCC 지침 공통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배출량이 기존 발표(2024년 9월 10일) 대비 일부 증가③되어 변경됐다.


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집계·발표하는 ‘에너지밸런스’가 변경(‘24.12월)


② 2016년~2022년, 민간석탄발전사의 석탄소비량 약 494천톤~8,892천톤 누락


③ [2006 IPCC 지침 기준] 기존 발표('24.9월) 보다 약 0.8(’16)~19.6백만톤(‘21) 증가

     [1996 IPCC 지침 기준] 기존 발표('24.9월) 보다 약 1.2(’16)~18.4백만톤(’22) 증가


아울러,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1996 IPCC 지침 기준)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 [’24.9월] 200.4백만톤 → [변경] 225.1백만톤(24.75백만톤↑)    < ‘06 지침 기준 총배출량 변경  /> < ‘96 지침 기준 총배출량 변경 > 


센터가 온실가스 통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일부 줄어드나,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증감 추이**는 통계 변경 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1996 IPCC 지침 및 2006 IPCC 지침 공통). 


* '23년도 잠정 총배출량('96 IPCC 지침 기준):['24.9월 발표] 전년 대비 28.6백만톤 감소(4.4%↓, 652.8→624.2백만톤)→[변경] 23.3백만톤 감소(3.5%↓, 671.2→647.9백만톤)


** 배출량 정점('18년),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으로 '21년도 배출량 증가, '22~'23년도 연속 감소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정부는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확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 2건*에 대해서는 통계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BTR),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보고서


먼저, 파리협정에 따라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기존에 심의받았던 보고서에 이번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반영하는 등 최신 정보를 담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의 경우에도 잠정 배출량 변경에 따라 재점검을 추진한 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 성과,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등 기후변화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품질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통계 자료 수집 및 작성 절차 전반에 걸쳐 내외부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관련 기초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통계 검증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국가 탄소중립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산업계·지자체 등에 높은 품질의 기후·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에너지통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석유류수급통계, 수출입통계, 한국전력통계 등 


이러한 정부의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은 2025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인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22년 기준, 2006 IPCC 지침 기준).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1996 IPCC 지침 기준).

      3.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경사항.

      4. 에너지 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5. 온실가스 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끝.


담당 부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책임자 팀  장 최형욱 (043-714-7520) <총괄 /> 정보관리팀 담당자 연구관 이소향 (043-714-7548)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40)  기후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욱 (044-201-6649)  <에너지 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민경미 (044-203-512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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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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