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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할 전담 TF 가동!

- 제조 인공지능 활성화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TF 구성

2025.01.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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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맞춰, 중소 제조업체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제조인공지능혁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제조인공지능혁신 TF 추진 배경
 
현재 국내외 대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의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소 제조기업 중 단 1.5%만이 인공지능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45.7%는 투자 비용 부족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20년부터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orea AI Manufactuing Platform, 이하 KAMP)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솔루션 보급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인공지능에 필요한 제조데이터의 거래를 지원하는 등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공장을 20개 신규로 구축하는 등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KAMP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구 수명 향상 및 불량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불량률이 17.8% 감소하였으며, AI 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정밀 품질검사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은 품질검사 시간을 94%를 단축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도입이 제조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황에서, 중기부는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중소제조인공지능혁신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인공지능혁신 TF 구성 및 역할
 
중소제조인공지능혁신 TF는 7명으로 구성하고, 균형 있는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제조혁신과 내에 설치한다. 스마트공장의 제조현장 보급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내에도 실무 TF를 구성하여 중기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함께할 계획이다.
 
TF는 중소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도입을 실행하는 스마트제조 기술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스마트제조 기술로드맵을 마련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문기업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제조 분야 ODA 사업도 기획한다.
 
현재 운영 중인 KAMP를 고도화하여 국내 대표 제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제조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제조AI센터를 2025년도에 전국 3개 권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제조데이터를 중소기업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기반의 제조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조데이터의 현장 확산을 위한 실증 사업도 기획한다.
 
아울러, 지역 테크노파크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고물가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전환(AX)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
 
"중기부는 이번 중소제조인공지능혁신 TF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인공지능을 보다 널리 활용하고 제조 현장에서 DX·AX를 실행하는 전문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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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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