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기관 방사선피폭사건 조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가 2일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21시경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환자치료를 종료(치료 시간은 3~5분으로 추정)한 뒤, 치료가 진행 중이었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체류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 같은 사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및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보고 당시까지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의 상세 경위 파악 및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일반인에 대한 법정 선량한도는 연간 1mSv(밀리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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