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 개최

2025.01.03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플루엔자 환자 현황 및 대응 상황

  12월 4주(12.23.~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27.)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 중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하여 이용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정부는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포괄적 진료기능과 전문성 강화 방안, ▲지속·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2월 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하였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영암산림항공관리소, 안전결의대회 및 갑질 근절 선포식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