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받고 중증,필수 의료진은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공적 배상체계 논의

2025.01.03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받고 중증,필수 의료진은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공적 배상체계 논의
-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1.3)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특위’)는 1월 3일(금)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첫째,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일) 중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신설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둘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그간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의료기관별 환자 안전 체계 등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여 왔다.

   * 내과 일반 보험료: 59.5만 원 v.s 뇌수술 포함 외과 보험료: 757만 원, 분만 포함 산과 보험료: 876만 원 

  이에 따라,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환자 중심 배상체계 주요 기능 예시 >

  (긴급 피해지원) 배상 결정 前 의료사고로 인한 일정 치료 비용 및 생계비 등 긴급 지원

  (사고 예방 지원) 의료사고 예방 교육 및 시스템 구축 연구지원, 의료사고 소통 지원을 위한전문인력 양성,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회복 제도 연구 등 사업 추진

  (소통 지원) 의료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에 따라 의료사고 원인 분석 결과 등을 의료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의료진·피해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분쟁 중재)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환자에게 의료분쟁조정 절차 소개 및 법률 지원방안 안내,배상 절차 및 체계 등을 소개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 수행

  셋째,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환자-의료인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사법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법률적 요건 마련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는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가장 핵심적 두 축이다.”라면서,

  “의료사고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사고의 불확실성이 높아 전문적 위험평가와 합리적 상품개발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5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차관보,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 면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