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 철저한 관리 당부

2025.01.03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5()부터 9()까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하락한다는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15일부터 6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17일부터 9일까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17일부터 9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평년(최저 기온 영하 10~0, 최고기온 1~9)보다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하였다. 특히, 15일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2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였다.

 

  * 예상 적설량(5) : (강원내륙산지) 3~10cm, (경기동부) 3~8, (서울·경기북서내륙·충북북부) 1~5, (인천·경기서해안·충남내륙·충북중남부·전북동부·전남동부내륙·경상권·제주산지) 1 내외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예보된 만큼 농축산시설 붕괴에 대비하여 임시버팀목 설치, 차광막 제거,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을 통한 시설 내부 온도 높이기 등 조치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 비닐 찢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또한 기온 하강도 예상됨에 따라 생육 중인 시설 감자와 채소류 등 작물 저온 피해와 가축 동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습도 등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촌진흥청, ·축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상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이 평소에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장의 농촌 지도기관과 지자체, 농협 등의 역할을 강화해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리플릿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거창군 지진 발생지역 인근 저수지 “피해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