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7일(화),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보완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사항의누락, 오류 등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의신청을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인허가의제 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변경에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주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해야 함이 분명해졌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강제의고지 방법을 개선했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 출동 시 장해가 되는 주차 차량의이동 등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행정상강제 수단이다.
즉시강제 시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 공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상적인방법으로 재산 등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소유자·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공고로써 즉시강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여 즉시강제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의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급박한 장해제거를위해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후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제도의 집행 실태등을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