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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국민권익위가 함께합니다!”

2025.01.0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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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국민권익위가 함께합니다!”

 

   -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발간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력 제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지원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2022년 공공관용 안내서에 이어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3(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5년부터 매월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등을 소개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공공기관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실시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에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강화 동향을 정리하고,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필수 요소들과 참고사항을 함께 수록했다.

 

 

 

< 주요 내용 >

 

 

 

(체계구축)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고위 경영진의 강력하고 명시적인 실천 의지 및 전담조직 등 구성

 

(운영) 다양한 관점에서의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식별한 리스크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과 영향력(impact)을 함께 고려하여 위험수준 결정 및 경감조치 실행, 체계적인 신고시스템 운영 등

 

(소통)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소통

 

(모니터링 및 개선) CP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여야 하며 윤리경영 실천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 공정하고 일관된 인센티브를 부여

 

(공개 및 기록보관) 국제규범 및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기준 정립 및 공개, 기록관리 등

 

특히, 안내서의 기획 단계부터 발간까지 윤리경영·ESG 분야 학계,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고, 6개 경제단체*와 협업해 공동 발간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반부패 규범이 점차 강화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 실천은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이 이 안내서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추진 현황을 스스로 점검·보완하여 장기적으로 부패 위험을 예방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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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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