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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하세요

2025.01.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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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

 

  *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 (‘21) 52(’22) 71 (‘23) 429 (’24) 1,368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샴푸, 물티슈 등)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 검출('24.9,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 진단·처방 없이 판매되는 약품은 남용 우려와 치료 장기화, 특히 해외 온라인 불법 판매 약품은 종종 위품, 효과없음, 심각한 건강 문제 초래(경기도 모 동물병원 원장)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그리고 16()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 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수의사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 홍보 자료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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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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