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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넷제로 챌린지X」를 통해 기후기술을 선도할 새싹기업 육성에 나선다!

2025.01.0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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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넷제로 챌린지X」를 통해
기후기술을 선도할 새싹기업 육성에 나선다!

 

- 특허청, 2025년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 ‘국민참여 제품혁신형’ 및 ‘민간 수요기반형’에 참여할 중소·창업기업 모집 -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넷제로 챌린지X」: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탄소중립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후기술 과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특허청 ‘아이디어로*’를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와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개방형 제품혁신(Open Innovation) 사업이다.

* 아이디어로(www.idearo.kr) : 아이디어의 수요자(기업)와 공급자(국민)를 연결하는 특허청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동 사업은 ①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중소·창업기업의 탄소중립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국민참여 제품혁신형’과 ②대·중견기업의 탄소중립분야 문제를 국민과 중소·창업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민간 수요기반형’으로 나누어진다.

 

①‘국민참여 제품혁신형’은 중소·창업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후기술 제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를 통해 발굴·구매하고, 아이디어의 제품화 해법, 시작품 제작·검증, 지식재산 전략수립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②‘민간 수요기반형’은 대·중견기업이 탄소중립분야 과제*를 제시하면, 중소·창업기업이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아이디어와 특허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제안하고 제품 공동개발 및 납품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 과제명(코엑스) : 행사 폐기물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 방안

 

특히, 올해부터는 특허청이 「넷제로 챌린지X」의 직접선발기관(Tier1)으로 참여하여 탄녹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혁신특허 보유 새싹기업을 선발*하고 지식재산 제품화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특허청은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탄녹위는 ‘탄소중립 기여도(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동 사업에 선정된 새싹기업은 이어지는 △추가보육(Tier2)* 또는 △공통 간접 지원(Tier3)**을 통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추가보육(Tier2) 희망 시, 우선선발·서류심사 면제·심사 가점 부여 등 제공
** 공통 간접지원(Tier3) :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국민참여 제품혁신형’ 및 ‘민간 수요기반형’ 부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창업기업은 1. 7.(화)부터 2. 6.(목)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과 ‘아이디어로(www.idear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후기술 분야를 선도할 새싹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기후기술 분야의 혁신특허와 아이디어가 기업의 제품혁신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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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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