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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업부는 전남도가 보완제출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에너지공단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01.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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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전남도가 보완제출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에너지공단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 주요 내용>

‘25.1.7.() 서울경제는 보급 속도 높인다더니...신안 해상풍력단지 게걸음제하의 기사에서 전남도가 ‘244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지 8개월만에 에너지공단에 평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산업부가 12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지정 작업에 속도를 낸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하여 40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구역이며, 전남도는 ’244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음

관련 집적화단지 지침(산업부 고시)에 따라, 풍황자원 확보, 민관협의회 구성 등 일부 신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전남도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24.11.27.에 제출하였음

이에 산업부는 보완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침에 따라 에너지공단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본 기사 내용 중 최근 정치상황과 연관있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과 다름

산업부는 질서있고 내실있는 보급을 위해, 최근 발표한 ‘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에서도 전년도 1,583MW(해상 1,431MW, 육상 152MW) 대비 502MW(32%) 증가한 2,085MW로 입찰용량을 확대한 바 있으며,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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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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