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조치 미흡에 따라,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 부과, 공표,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8일(수)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하였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되었다.
* 포트 : 네트워크 통신 통로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AD(Active Directory)서버 : 인터넷가상화시스템 계정을 관리하는 서버
** 인터넷가상화PC : 기존 업무용PC 그대로 인터넷 환경만 가상화로 전환해 사용하는 가상PC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3.2.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3.4.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한참뒤인 ’23.12.7.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24.6.~8. 유출통지(SMS, 우편 등)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였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