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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2025.01.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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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가동

- 보온시설 점검 및 양식장 사료급이 조절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목) 13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찬 대륙고기압 남하에 따른 한파의 영향으로 주요 해역의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9일 13시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여자만 등 5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하였다.

 

* 주요 연안 수온(1. 9. 10시 기준) : 인천 장봉도(4.0℃), 충남 서산(5.0℃), 전남 함평(4.0℃), 여수 여자(4.2℃)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주의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료 급이량 조절 등 관리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업인, 지자체 등 관계자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도 지속해서 제공한다.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료 공급 조절, 보온시설 점검, 장비 가동 등 양식장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9개 광역지자체에 국비 174억 원을 투입하여 양식용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를 보급한 바 있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어류의 긴급방류를 희망하는 어가는 지자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긴급방류 물량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현장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저수온이 발생하기 전 양식어류를 옮길 수 있는 월동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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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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