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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 집중단속

2025.01.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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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수입 이력관리 미흡할 우려가 있어 18()부터 27()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우려가 확인되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 등 추진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정육점),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 식당)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통신판매업은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점검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상 장기간 거래내역 미신고, 거래신고 기한 초과 등 의심 영업장

 

  설 명절 대비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인지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직접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는 공표하고 있으므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수입 축산물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력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구매시 수입산 축산물 여부를 확인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점검대상 업체 및 주요 점검사항

     2. 축산물 이력번호 조회 방법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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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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