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규정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 어획물 체장미달 포획 저인망 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4일(화)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포획 금지 체장 : 용가자미(20cm), 감성돔(25cm)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해에도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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