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은 1월 14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2분야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부처별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②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③중앙·지방의 견고한 협력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④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주최 측과 긴밀하게 소통해 합법적·안정적 집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물리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는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자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
둘째,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시기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을 집중 관리한다. 이번 겨울, 대설 취약시설 11,312개소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전 확인 등 취약계층의 한파 대비를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 숙박시설 등은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해빙기에 대비해 사고가 잦은 도로·옹벽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학기에는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현장에서 점검(지자체·교육청·경찰 등, ’25.2월~3월)해 안전하게 관리한다. 봄철에는 산불조심기간(2.1.~5.15.)을 운영하고, 가뭄 종합대책(’25.3월)을 수립하는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셋째, 중앙과 지방이 견고하게 협력해서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상반기 60.5%, 잠정 170.9조원)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여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명절 계기 주요 혜택·행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 민생경제 조기 안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지자체와의 상시 소통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해소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안전상황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범정부 시스템 운영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민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조치한다.
AI를 활용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AI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9개 지자체에서 시범 개시(’24.12.17.~)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분기 중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5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해 국민 편의를 더욱 높인다.(’25.5.~) 또한, 여러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시범 개통*(’25.4월)하고, 연말까지 총 900개 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로화할 예정이다. * 5개 기관 40종 서비스(육아휴직 급여신청,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등) 직접 제공 ** (’24년) 421개 → (‘25년) 900개 → (’26년) 1,498개 공공서비스까지 확대
<법무부>
법무부는 ①공공장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②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③민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서현역 살인사건’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흉악범죄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온라인 살인예고와 같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나 불특정 다수인 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스토킹, 아동 및 장애인 학대 등 일부 범죄 유형에 한해 지원되고 있어, 지원대상 범죄 유형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범죄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계의 첨단산업 분야 우수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우수 인재를 위한 비자제도 및 우호국가 청년의 국내 취업 제도 등 적극적인 비자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법무부는 AI 등 첨단 분야 최우수 외국 인재에게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주고 동반 가족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하여 국내 정주를 유도하는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한국전 UN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의 젊은 외국 인재들에게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청년 드림 비자’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현재의 정부 주도 비자정책으로는 민간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어, 경제계·산업계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비자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민간의 비자 수요에 대해 민·관 심의기구를 거쳐 신규 비자 도입 및 제도 개선을 결정하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한다.
나아가, 법무부는 광역지자체가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비자를 설계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는 발급 기준이 지자체별 구분없이 동일한 것에 반해, ‘광역형 비자’는 각 지자체의 인구·산업 현황에 맞춘 다양한 비자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정식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고, ①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②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③단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마약·도박, 불법촬영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히 차단하여 확산에 따른 민생피해를 최소화한다. 현재 마약·도박 정보 등에 대해 대면으로만 이루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심위 심의 이전이라도 사업자가 우선 임시차단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영상물의 확산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둘째, 여가·소통·소비 등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이면서도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각종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와 자사 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쇼핑·배달·교육 등 생활 밀착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규제수준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나이·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한다. 아울러, 변화된 단말기 유통제도에 맞춰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을 연내 마련하고, 이통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시장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①‘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②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분석·예보 ③국민권익위 소관 플랫폼 활용으로 국민소통 강화, 신속한 권익구제를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한센인·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협업기관과 함께 경제적 지원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경제적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의 목소리가 집약된 민원 빅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계절 및 계기별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작년 12월에 개소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활성화하여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국민신문고’는 이용기관을 확대(’25년 50개 추가, 이용기관 총 1,262개)한다.
* 해수부, 농림부 등 17개 기관의 독립된 콜센터를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로 통합
아울러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으로 6월부터는 개별 운영되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운영되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 중앙행심위, 토지수용위, 중앙소청심사위, 교원소청심사위, 국세심사위, 조세심판원 등
< 권한대행 당부사항 >
권한대행은 범죄·재난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안전 확보는 정부의 기본 책무로서 한치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상기후, 재난·사고 등에 따라 민생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 관계기관들이 원팀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인 재난안전 상황 점검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안전관리 대책까지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하고,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AI 등 기술·산업 발전에 따른 미래대비 정부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및 편의 제고를 당부하였다. 한편, 불법?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술발전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취약계층 발굴·지원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간 적극 협업을 강조하였다. 중앙-지방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상시 소통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번 꺼지면 다시 가동하기 어려운 용광로처럼 정부는 미래대비를 위해 멈추지 않고 해야할 일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오늘 논의한 부처 핵심과제들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직접 설명드릴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