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4일 충북 음성군 소재 산란계 농장(2만여 마리)과 경남창녕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2만 2천여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충북 음성군 산란계 농장은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 경남 창녕군 육용 오리농장은 가금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정밀검사 결과 1월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4번째와 25번째*발생이고, 경남도에서첫 발생사례이다.
** 지역별 : 전북 7건(김제 3, 부안 4), 경기 4건(김포 1, 여주 2, 화성 1), 충북 4건(음성 3, 진천 1),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전남 2건(강진, 영암), 강원 1건(동해),경북 1건(영천), 경남 1건(창녕),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
국내 가금농장(25건)과 야생조류(28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북 음성군 산란계 농장과 경남 창녕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24차: 충북 음성 및 인접 7개 시군(충주·괴산·증평·진천·여주·이천·안성) 산란계 농장 관련] 1.13(월)23시 ~ 1.14(화) 23시, 24시간 [25차: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경남도 전체 및 인접 3개 시군(청도·고령·대구) 오리농장관련] 1.14(화) 02시 ∼ 1.15(수) 02시, 24시간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87호(음성 70, 창녕 17)]에대하여 정밀검사를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과 오리농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충북도 내 전체 산란계 농장(107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음성군 산란계 농장과 같은 법인 소유 농장(5호)에 대해서는 1월 17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한다.
둘째, 1월17일까지 산란계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14개*시·군을 대상으로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지자체의 현장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해 특별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 경기 7(포천, 김포, 화성,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충북 2(음성, 진천), 충남 3(아산,천안, 청양), 전북 김제, 세종
셋째,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수변 3km 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260호) 및 오리농장(167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1,188호)에 대해 실시 중인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을 1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운영한다.
* (당초) 2025.1.1. ~ 1.14. → (변경) 2025.1.1. ~ 1.28.
넷째,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경남도 내 전체 오리농장(36호)과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제이디팜)의 오리 계약 사육 농장(71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창녕군 육용 오리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기존 60%에서 80%로 강화한다.
다섯째, 전국 오리계열사가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오리계열사의 자체 점검 결과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1월 24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에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4. 당부사항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작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매주 2건에서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가 발생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까지는 가금농장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동절기에는 주로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육용 오리와 산란계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관내 철새도래지출입 통제와 주변 도로 소독 등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각 지자체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밀집단지에 대한 방역관리를면밀하게 추진하고, 오리계열사가 자체적으로 계약 사육 농장의 방역 미흡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와 육용 오리 살처분 수는누적 202만 마리와 26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135만 마리)와 육용 오리(845만 마리) 사육 마리의 2.48%와 3.08%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것으로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