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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2025.01.1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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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상반기 조달요청시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 감경, 조달절차 신속·간소화

-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 추진, 명절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 진행中 계약 신속처리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청은 1월 15일(수)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1~4월: 20% 감경, 5~6월: 10% 감경)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입찰에 단일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하여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 ~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되도록 한다. 


 아울러,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 조기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계약이행 이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10개 시중은행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 정화연 사무관 (042-724-7027)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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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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