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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역 지원금 300~400억원에서 600~800억원으로 2배 확대

2025.01.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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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 시행


지난해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 기초금액의 경우 총저수용량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댐은 300억원, 총저수용량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댐은 400억원

※ 현행 정비사업비 = 기초금액(300 또는 400억원) + 추가금액(200억원×계수(≤1))개정 정비사업비 = 기초금액(300 또는 400억원) + 추가금액(700억원×계수(≤1))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하여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대응댐별 예상 정비사업비 규모 : △수입천댐 약 790억원, △지천댐 약 770억원, △동복천댐 약 720억원, △아미천댐 약 670억원, △단양천댐 약 650억원

** 댐별 정확한 정비사업비 규모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결정


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운문천댐, △감천댐, △고현천댐, △용두천댐, △옥천댐, △산기천댐, △회야강댐, △병영천댐, △가례천댐


참고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하며,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을 확대했다.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682)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현 (044-201-768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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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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