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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52개사 선정

2025.01.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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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2024년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으로 52개사(민간기업 13개사, 공공기관 39개사)를 선정했다.

 

  * ESG : Environment(환경보호), Social(사회공헌), Governance(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

 

구분

인정 기업·기관(52개사)

민간기업

(13)

농협중앙회, 대상 주식회사,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롯데마트, 롯데웰푸드, 롯데홈쇼핑,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엔에스쇼핑, LG화학, 포스코스틸리온, 현대오토에버, 현대트랜시스, 효성티앤씨

공공기관

(3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마사회, 국립해양과학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주식회사에스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바 있다.

 

  2024년부터는 평가 지표 개선, 유사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제도 통합 등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본격 시행하였다.

  올해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11개사(민간 3, 공공 8)가 증가하였다.

 

  *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수 : (’22, 시범) 23개사(민간4, 공공 19) (’23, 시범) 41개사(민간10, 공공 31) (’24) 52개사(민간13, 공공39)

 

  이 중, 대상은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남 고흥, 충남 부여, 경남 창원 등 3개 지역 시설원예농가에 총 25천만원 상당의 고효율 냉난방시설인 히트펌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어 환경(E)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청정원 주부봉사단 및 대학생봉사단 운영, 적극적인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S)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폐자원 없는 부산항 조성사업을 통해 부산항 일대에서 수거한 폐 PET병으로 안전조끼와 수건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환경(E)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으며 어촌·바다 휴가 활성화 캠페인을 펼쳐 사회(S) 부문에서도 적극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 ESG 실천 기업·기관에게는 인정패를 수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 ESG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과 해수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단순한 기부활동이라는 인식을 넘어 기업의 사회공헌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적 인식을 확산하고, 앞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 지역 소멸의 극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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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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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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