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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부여… “현행 23세에서 상향하도록 권고”

2025.01.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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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부여

현행 23세에서 상향하도록 권고

 

- 현행 아동복지법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등 지원을 사실상 ‘23까지로 제한... 군입대·대학졸업 등 고려한 현실적인 취업 준비 나이와 괴리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취업 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상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5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3세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실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0대 중·후반에는 정작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실정이다.

 

* 아동복지법3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4대 사회보험기관(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우선적으로 협업하여 직원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자립준비청년 범위를 23세에서 추후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게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준비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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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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