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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와 함께 ‘품종·기술’ 검증…심비디움 산업 활력 불어넣어

2025.01.16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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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와 함께 ‘품종·기술’ 검증…심비디움 산업 활력 불어넣어

- 국내 육성 품종 ‘골드썬’, 경매 최고가 기록하며 품질 인정

- 맞춤형 재배 기술로 꽃 피는 시기 15일 앞당기고 묘(모종) 폐기율 낮춰  

- 수확 후 품질 유지 기술 연동… 우리 난 인지도 높일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산 심비디움 품종과 현장에 안착한 재배 기술 사례를 공유하며, 농가 경쟁력을 키워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귀부인’이라는 꽃말을 지닌 심비디움은 재배면적 30헥타르(ha), 생산량 49억 원(2023년 기준)으로 난과(蘭科) 식물 가운데 호접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작목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환경에 잘 맞고 선호도 높은 품종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협력 농장에서 실증해 왔다.

꽃 색이 선명하고 11월 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노란색 ‘골드썬’(2010년 개발)은 극조생종 품종으로 중생종보다 최대 2개월 정도 빨리 출하할 수 있어 경영 면에서 유리하다. 2024년 12월 기준, 에이티(aT) 화훼공판장에서 화분당 35,000원으로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연분홍색 ‘러브미’(2022년 개발)는 기존 대형 품종의 절반 크기인 40cm 내외 소형 종으로, 키가 작아 탁자 위 등 좁은 실내에서 재배하기에 알맞다. 관리가 쉬운 소형 난을 찾는 소비자에게 안성맞춤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홍색 ‘해피데이’는 분화용이지만 절화로도 이용할 수 있어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에 시범 수출하며 고품질 품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더위에 강해 묘(모종) 폐기율이 5% 이하로 낮은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생산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배 기술 실증을 진행했다.

묘(모종) 재배 시기에는 수용성 비료와 황산칼륨을 처리하는 양액 재배, 고압 나트륨등을 활용한 보광 재배, 그리고 냉방기술 등을 종합 적용하면 묘 폐기율을 기존 10%에서 7%까지 낮추고 분갈이까지 걸리는 기간을 4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 해 10아르(a)당 약 549만 원의 생산비가 절감된다. 

꽃눈이 분화하는(화아분화) 6월 중순~9월 중순 고온기에는 공기열 히트 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활용, 낮에는 30도(℃) 이하, 밤에는 22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면 기존 재배 방식보다 꽃 피는 시기를 15일가량 앞당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출할 때 절화 작업과 동시에 물을 공급해 수명을 연장케 하는 ‘물올림 상자(바스켓)*’와 ‘수분 공급 물통**’, ‘국산 난 인증 스티커(콜키드***)’를 보급해 우리 난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 기존 절화 작업 시 꽃대를 눕힌 상태로 적재함에 따라 꽃잎이 손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안한 바스켓(절화용 물올림 바스켓, 특허등록번호 2004946690000)

** 선도유지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선도유지 방법(특허출원번호 10-2021-0071446)

*** KORCHID는 한국(K)의 난초(ORCHID)를 합친 대한민국 육성 난 대표 브랜드로 농촌진흥청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2018년 상표 디자인을 제작 및 특허출원함(콜키드 KORCHID, 특허등록번호 4014809740000)

농촌진흥청 협력 농장인 충남 공주의 심비디움 농장은 우리 품종 재배와 냉방, 양액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한 해 3,000만 원 이상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물 올림 바스켓과 국산 난 인증 스티커를 활용해 ‘해피데이’, ‘러블리스마일’ 등 주요 품종 9,185본(줄기)을 2018년부터 네덜란드, 미국 등 5개 나라에 수출하며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품종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난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세계 시장 진출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품종과 기술을 검증하고 보급해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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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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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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