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새해 설 명절에도 한우 할인행사는 계속됩니다

2025.01.16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설 성수기 기간인 118()부터 129()까지 12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2025년 새해 첫 ()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드리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18일부터 설 연휴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한 품질의 한우고기가 판매된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 5,000~7,620/100g, 양지 3,300~4,660/100g,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90~2,990/100g 수준에서 판매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241월 하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0~40% 저렴한 수준*이다.

 

  * (등심) 20.9~48.1%, (양지) 16.0~40.5%, (불고기국거리) 26.6~43.7%

구분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1+

6,000~8,660

3,500~4,870

1,990~3,120

1

5,000~7,620

3,300~4,660

2,290~2,990

2

4,000~6,050

3,000~4,120

1,980~2,670

 

  아울러, 그동안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의 가격도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농협 라이블리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10만원 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도 대폭 확대하였다.

 

  * 10만원 대 이하 상품수 : (`23) 23종류 (`24) 49 (`25) 54 (전년비 10.2%)

  * 10만원 대 이하 물량 : (`23) 93.7(`24) 114.7 (`25) 129.0 (전년비 12.5%)

 

  한편, 117()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는 한우 할인행사에는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이 참석하며,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함께 행사 홍보를 비롯하여 한우 등 축산물 수급 및 물가 현장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모쪼록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소중한 분들과 한우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설 맞이 유통사별 한우 할인행사 계획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