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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

2025.01.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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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
-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6일(목)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금번 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71개 기관 중 서면 및 구두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소를 신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특히, 전남순천, 경남창원, 경북포항, 경기의정부 등 취약지 진료권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관들이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예정기관(10개소)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예정기관(10개소) - 번호, 시도, 진료권, 병원명, 연번, 시도, 진료권, 병원명으로 구성된 표
연번 시도 진료권 병원명 연번 시도 진료권 병원명
1 서울 서울서북 순천향대서울병원 6 경남 경남창원 창원한마음병원
2 경기 경기의정부 의정부을지대병원 7 울산 울산서남 동강병원
3 경기 경기고양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8 대전 대전서부 대전을지대병원
4 인천 인천동북 인천세종병원 9 충북 충북청주 효성병원
5 경북 경북포항 세명기독병원 10 전남 전남순천 성가롤로병원

  이로써,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의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가 첫  발을 내딛게 된다. 

   * (’08) 권역 신규 3개소 → (’09) 권역 총 6개소 → (’10) 권역 총 9개소 → (’12) 권역 총 11개소→ (’17) 권역 총 12개소 → (’18) 권역 총 13개소 → (’22) 권역 총 14개소 → (’23) 권역 재지정 평가 → (’24) 중앙 신규 1개소 → (’25) 지역 신규 10개소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서울대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교육 ▲통계·연구개발 ▲예방관리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시·도 단위 광역 거점기관으로서 고난이도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가 24시간 가능하고 조기재활 및 예방관리사업 등을 수행하며 현재 총 14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지정하게 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최종치료를 24시간 제공하고, ▲퇴원환자 등에 예방관리교육 및 지역홍보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시 신속한 이송 등으로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지정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과 권역센터에서도 운영 기술지원 등 협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작년 2월 시작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고, 2차년도 보상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해당 시범사업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53개소도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신속한 이송, 치료, 전원 등을 담당하며 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위원장인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으로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가 지역 내에서 완결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붙임>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예정)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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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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