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 는 1월 17일(금)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1월 23일)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하였다.
*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서는 제1-1호 및 제1-2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하였다.
제2호 안건은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가결되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총 6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하였다.
제3호 안건은 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되어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는 7인 안에 ‘찬성’하기로 하였고, 앞선 제2호 안건과 같이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하였다.
제1-1호는 부결되고 제1-2호는 가결되어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부결되어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각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 이사수 초과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기로 하였다.
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