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개최

2025.01.21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121()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제1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케이-푸드 플러스(K-Food+) : 농식품 + 전후방산업(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실적은 130.3억 달러(농식품 99.8, 전후방산업 30.5)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였다. 라면, 쌀가공식품, 김치, 유자, 포도, 농약 등 14개 품목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였고, 농식품과 스마트팜도 역대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수주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2025년 정부의 수출지원 방안, 주요 수출기업들의 2025년 전망과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본 행사는 올해 시행되는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분야 업무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올해 농식품부는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 제품개발, 대규모 마케팅 지원,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연계하여 신시장 개척, 한류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비관세장벽 대응 등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특화 기술개발 및 정부간 협력을 통한 수출기회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등 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소비자 입맛을 겨냥한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FTA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300여명의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업별 수출확대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제고, 농업소득 증대,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수출기업, 유관기관,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올해 수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관계자들을 격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임기근 조달청장, 설명절 맞아 지역 복지시설 위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