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1일 17시 부로 수도권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국외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1월 21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1월 22일 50㎍/㎥ 초과 예상(수도권,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1월 21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 발령 및 1월 22일 50㎍/㎥ 초과 예상(수도권,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2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1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1월 22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5-1생활권조성공사현장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권소현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이 오산시세교2-4초신축공사현장 등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참고로, 1월 21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10개 부처와 4개 시·도가 참여하여 석탄발전 가동 축소(상한제약 2기), 건설공사장(7,285개소) 공사시간 조정,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833대), 민감·취약계층(노인요양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이행확인 등 핵심 배출원과 국민 생활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