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 통상 자활급여 지급일(31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1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기간(25~30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자활 참여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달 말일(급여 변동시 다음달 3일까지) 지급
한편, 올해 자활근로 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6만 9천 명에서 3천 명 증가한 7만 2천 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하여 참여자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자활급여 조기 지급으로 자립의 희망을 품고 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긴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기간 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붙임 > 자활사업 개요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