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보도자료

2025.01.22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정부 총력 대응

▸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 마약류 해외 유입 차단 등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전주기 관리 강화, 치료·재활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대국민 홍보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마약 근절 예방기반 강화

▸청년·수용자·외국인·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정부는 1월 22일(수)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등을 논의하였다.


ㅇ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첫째,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ㅇ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ㅇ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ㅇ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ㅇ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 둘째,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ㅇ 우선,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제고한다.


* (여행객) 인공지능을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 집중 검사

(화물) 수중드론·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 도입·활용

(국제우편) 전용 세관검사장 구축


ㅇ 또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 셋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ㅇ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ㅇ 또한,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ㅇ 아울러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25.2)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넷째,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ㅇ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ㅇ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첫째,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ㅇ 또한,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 (중증)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 (경증)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ㅇ 아울러,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하여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둘째,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ㅇ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29년)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 적정 수준의 치료수가 보상 검토


ㅇ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ㅇ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 셋째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ㅇ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하여,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계하여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 첫째,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ㅇ 우선,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간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ㅇ 또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이 포함된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 둘째,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세분화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제고한다.


ㅇ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ㅇ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ㅇ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 및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ㅇ 외국인은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 셋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양상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배후기반을 공고화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재정비한다.


ㅇ 현행 마약류 관련 통계 및 법령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정비를 통해 정책 마련에 있어 현장과의 정합성을 높인다.


ㅇ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시켜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첫째,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마약류 투약 및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


ㅇ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ㅇ 또한,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여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ㅇ 아울러,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 둘째,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ㅇ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 셋째, 외국인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ㅇ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ㅇ 또한,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 넷째,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시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25년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정부 총력 대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