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23.목.조간] 중증외상 환자,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지침 마련에 속도

2025.01.22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증외상 환자, 여전히 운수사고가 1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지침 마련에 속도 


- 「2023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발간

- 중증외상환자 치명률('16년 60.5%→'23년 54.7%, 5.8%p) 감소 추세

- 중증외상으로 인한 장애율('16년 62.8% → '23년 73.8%, 11%p) 증가 추세

- 중증외상의 주요 원인은 운수사고('23년 49.1%), 추락·미끄러짐('23년 43.8%)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의 현황과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에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사업을 구축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손상(중증외상, 비외상성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환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 (중증외상)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중에서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산출한 손상중증도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또는 병원전 심장정지 발생 또는 병원전 사망(응급실 도착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 (손상중증도점수) 신체를 6개의 부위(두경부, 안면부, 흉부, 복부, 사지, 신체표면)로 나누어 각 신체 부위의 손상별 중증도를 외상척도(Abbreviate Injury Scale, AIS)로 점수화하고, 6개 부위 중 중증도가 심한 상위 3개 부위의 AIS 점수의 제곱 합

▶ (비외상성 중증손상) 중독, 화상, 익수, 성폭행, 질식, 화학물질, 동물·곤충, 자연재해, 열손상, 상해와 같은 외상 외 기전에 의한 손상환자 중 외상지수가 비정상인 경우

▶ (다수사상) 구급일지의 동일 재난번호에 대해 6명 이상의 환자가 이송된 경우




1. 2023년 중증외상 발생 및 예후


  조사 결과 2023년 중증외상 환자는 8,192명으로, 중증외상 환자 중 남자(72.0%)가 여자(28.0%)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고(그림 1 참고), 연령별로는 60대(1,863명, 22.7%)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붙임 1 참고).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사망)은 54.7%(4,485명)로 전년도(56.3%)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6년 60.5%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자 중 73.8%는 장애가 발생하였고, 28.8%의 환자는 중증장애가 발생하였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2023년 73.8%로 증가하였으며, 중증장애율은 2022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023년 28.8%로 증가하였다(그림 2 참고). 장애율과 중증장애율이 2023년에 상당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2. 중증외상의 주요 원인


  중증외상은 주로 운수사고(49.1%)와 추락·미끄러짐(43.8%)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운수사고의 비율은 감소('16년 59.6%→'23년 49.1%)한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16년 33.5%에서 '23년 4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3 참고). 


  운수사고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사회변화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손상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외상 발생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그림 4 참고, 기타).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고).


  질병관리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3.  중증외상 발생장소 및 주요 손상부위


  중증외상은 주로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23년 49.0%)과 집·주거시설('23년 25.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6 참조), 이는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으로 운수사고와 추락·미끄러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중증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증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두부('23년 42.4%)와 흉부('23년 32.7%), 하지('23년 13.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이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2023년에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간이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5.0%로 나타났고, 중증 외상 환자의 손상부위가 두부인 경우가 4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헬멧착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헬맷착용 및 적절한 주행속도, 등화장치 장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 수칙을 개발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증외상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중증외상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송, 긴급대응 체계 개선 등 국가 차원의 관리와 개인의 인식제고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손상예방을 위한 정책·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예방수칙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하는 「2023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와 2025년 2월에 공개되는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 바로가기 : http://www.kdca.go.kr/injury



<붙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개요

<별첨>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주요 결과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1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