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소 통근버스 확대로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전환 촉진한다

2025.01.22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전세버스 운영사 등과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 업무협약 체결

▷ 통근·통학·셔틀버스 등 전세버스 시장에 수소버스 도입 본격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2일 오후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용인시 기흥구 소재)에서 원더모빌리티, 삼성물산(에버랜드), 효성하이드로젠, 현대자동차 등과 '수소 통근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전수연 원더모빌리티 대표이사, △함기영 온버스모빌리티 대표이사, △조영민 삼성물산 상무, △윤종현 효성 하이드로젠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은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업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업이 통근용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할 경우 기존 내연기관 버스에 비해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은 물론 쾌적한 통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여기관들은 협약내용에 따라 △통근용 수소버스 전환 확대, △수소 공급 및 수소버스 충전 여건 개선, △수소버스의 적기 생산·공급 및 유지보수, △지속적인 수소버스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원더모빌리티는 국내 전세버스 시장* 1위 업체로서 수소버스 51대(2025년 1월 기준)를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250대, 2030년까지 2,000대(누적 기준)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주요 고객사인 기업, 병원, 대학 등이 통근·통학·셔틀버스로 이용하게 된다.


* '24.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총 38,561대 운행 중

환경부는 2025년 1월 16일 기준으로 전국에 수소버스 1,727대(누적)를 보급했고, 수소상용차용 충전소는 60곳(152기, 누적)*을 구축했다. 특히 수소버스는 지난 한 해('24년)에만 1,044대를 보급했는데, 이는 전년(368대) 대비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액화충전소) 48기(16개소), (기체충전소) 104기(44개소)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수소버스 정비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 등을 담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 확정한 바 있다. 충전과 정비 등 수소버스 운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가속화된 수소버스 보급 추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업무협약식 행사 후 참석자들은 현대차 관계자로부터 수소연료전지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연료전지 전시관 등 연구소를 시찰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세버스 시장에서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전환이 촉진되기를 바란다"라며,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소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 계획.

      2. 수소 고상버스 제원.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