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금)부터 시행된다.
* 응답자(2,595명) 중 80.8%(2,096명)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건축법 시행령」에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하여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하여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