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나선다

2025.01.23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24()부터 시행된다.

 

  * 응답자(2,595) 80.8%(2,096)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건축법 시행령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하여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하여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