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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금.조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2025.01.23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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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1월 24일부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일상 속 다양한 손상을 국민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앙손상관리센터 신규 공모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24.1.23. 공포)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로,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하였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청장)를 구성하여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발표하여, '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25년 상반기 중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26년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손상조사·감시사업 및 예방사업의 경험이 풍부하며 정책 이해도가 높은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1월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붙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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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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