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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시행

2025.01.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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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시행
-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25개 선정 -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양육코칭, 돌봄·의료·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이하 '일반사례')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024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20개 시·군·구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개월간('24.4월~12월) 총 354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119가정에는 사례판단 전 즉각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주거 환경개선,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일반사례 가정 중 114가정에는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128가정에는 양육코칭, 54가정에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표적 지원 사례로 사춘기 아동과 부모 간 갈등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 정황이 없어 일반사례로 판단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아동이 교우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부모는 아동과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범사업으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 아동과 부모 모두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임 우려가 있는 일반사례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식료품, 심리치료 연계 등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장을 지원한 사례, ▲아동의 강박 등 증상에 대한 가족 간 불화가 있는 가정에 양육코칭을 지원하여 부모와 아동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북구, 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충남) 논산시, (전북)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전남) 나주시, 목포시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시범사업 시행 후 2년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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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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