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농업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체계 구축

2025.01.24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청년농업인이 신규 진입 이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통한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던 성장 단계 전문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체계로 통합·개편한다.

 

<역량 기반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재구조화 : 분절된 6개 교육과정 1>

전문교육과정*(2024)

성장 단계 역량 향상 프로그램*(2025)

첨단기술품목특화전문교육

2040스텝업 기술교육

청년실습전문교수 양성

선도농 멘토링

학습공동체

기획공모

(역량개발) 수준진단맞춤형 학습 추천과정 설계

  * 자기주도 교육과정 설계 및 교차 수강 가능,
영농기술(병해충) 50시간+멘토링(수출) 20시간+····

(추적관리) 현업적용도, 보수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

   * 재배기술 2수준 내외의 신규농이 3수준으로 역량 향상

  * 영농 정착 이후 중급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품목별 문제해결형 기술교육

 

  그간 6개 전문교육과정을 공급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 운영하다보니 교육생 선발 시기 상이, 교육생 수준 차이 및 품목 중복 등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목을 본인 역량에 맞춰 전문교육을 수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소규모로 분절된 교육과정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통합·개편함으로써 교육 유형별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 대상 품목도 확대(2024: 11개 품목 2025: 24)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교육생 통합 선발, 수준 진단, 역량 기반의 학습설계와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의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종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역량 기반 교육운영 체계도>

교육생 모집·선발

역량 수준진단

학습설계·맞춤교육

사후관리

교육생 통합 모집

희망 교육수요 신청

사전 역량진단

1:1 전문가 상담

학습과목 등 추천

맞춤형 과정 설계

사후 역량진단

성과관리 등

 

  교육생은 품목 전문가와 1:1 화상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영농기술 영역별* ·약점을 분석하고 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추천받아 참여할 수 있다.

 

  * (영농기술 영역별 예시) ICT기반 생육관리, 종자·육묘, 양액·배지, 병해충, 환경·재해 관리 등

 

  교육 후에도 다시 한번 진단을 통해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관리 및 학습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사후관리) 역량변화율, 현업적용도, 매출증가율 등 데이터 기반 역량 관리 및 교육 추천 등

 

  이에 따라 바쁜 영농 활동 중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찾기 위한 농업인의 수고를 덜고, 본인만을 위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교육 참여에 대한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025124일부터 개편 내용이 반영된 '성장농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900)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금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보다 체계적으로 영농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신규농업인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성장농 역량향상 프로그램교육생 모집 안내
2. 농업인 역량진단 운영 개요
3. 맞춤형 과정 운영 개요
4. 선도농업인 멘토링 과정 운영 개요
5. 또래강사 양성과정 운영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집행 효율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