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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집행 효율화…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2025.01.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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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 역사별 우선순위 반영하여 예산집행 효율화, 부정수급 방지 내용 신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24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기반으로 202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 (국고보조 규모) '23년 178억 원, '24년 169억 원, '25년 169억 원


이번 지침 개정은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선대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입찰 비리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우선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배분은 기존에 지자체 신청에 따라 내역사업별 우선순위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 오염도·노후도가 높은 역사 등 공기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사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침에 부정수급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대상기관이 배정된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견 시 환수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각 대상기관에서 매분기 부정수급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지하역사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설 연휴 동안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운영기관에 공기정화설비 필터 교체, 역사·터미널·차량 청소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 동안 지하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4,936곳)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을 특별점검한다. 또한 올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대상기관에 조기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올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개선대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개요.

     2.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6790)  생활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1-679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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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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