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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정점 지나 감소세지만, 유행기준보다 크게 높아 설 연휴 중 예방수칙 철저 준수 당부(1.24.금)

2025.01.24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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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정점 지나 감소세지만, 유행기준보다 크게 높아 설 연휴 중 예방수칙 철저 준수 당부


- '25년 3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 57.7명으로, 정점(99.8명) 이후 2주 연속 감소 중이나, 유행기준(8.6명) 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 

- 설 연휴기간 중에도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 질병청, 감염취약시설 및 지자체 회의를 통해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응상황 점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가 유행 정점을 지나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행기준 보다 높아, 설 연휴 기간 중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5년 3주차('25.1.12~18)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7.7명으로 전주(86.1명) 대비 33.0% 감소하였으나,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아직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Influenza-like illness, ILI):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ILI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 외래환자수) x 1,000

* (최근 4주 ILI분율) (52주) 73.9명 → ('25.1주) 99.8명 → (2주) 86.1명 → (3주) 57.7명


* 절기별 정점 : ('23-24절기) 61.3명, ('22-23절기) 60.7명, ('21-22절기) 4.8명, ('20-21절기) 3.3명, ('19-20절기) 49.1명, ('18-19절기) 73.3명, ('17-18절기) 72.1명, ('16-17절기) 86.2명


 연령별로는 7~12세에서 가장 높고, 13~18세, 1~6세 순으로 높았다.


* 7-12세(103.9명) > 13-18세(88.6명) > 1-6세(76.2명) > 19-49세(71.0명) > 50-64세(40.3명)> 0세(39.4명) > 65세이상(21.6명)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수도 '25년 3주차에 1,235명으로 전주(1,627명) 대비 24.1%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나, 전년 동기간과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최근 4주 입원환자) (52주) 841명 → ('25.1주) 1,468명 → (2주) 1,627명 → (3주) 1,235명

* 연도별 정점 입원환자 수 : ('18년) 3,314명(1주), 2,052명(52주), ('20년) 1,956명, ('21년) 17명, ('22년) 694명, ('23년) 1,101명, ('24년) 841명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 '25년 3주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율은 45.6%로 전주 대비 17.1% 감소하였고, 바이러스 유형은 A(H1N1)pdm09 28.5%, A(H3N2) 15.7%, B형 1.4% 순이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므로,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을 보이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5세 이상('59.12.31. 이전 출생자),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11.1.1.~'24.8.31. 출생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사업기간] : (인플루엔자) '24.9.20'25.4.30., (코로나19) '24.10.11'25.4.30.

 ** (2회 접종 대상)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1회 접종 대상)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24.12.20~) 기간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2종**)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관계 기관 간담회(1.20)' 및 '감염병 유행상황점검 시·도 보건국장회의(1.21)'를 개최하여 호흡기감염병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설 연휴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감염병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께는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고,  


  "다음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고, 대규모 이동과 모임이 예상되는 만큼,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달라"고 전하며, 


  "특히, 어르신 등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여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방문자 및 종사자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아직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 중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 예절 실천하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붙임>  1.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Q&A)

         3.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Q&A)        

         4.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포스터

         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포스터

         6.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7. 기침예절 포스터

         8.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포스터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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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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